[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출범 7개월차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를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의 원년으로 삼아 안전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최근 뜨거워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의 관심에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추진을 통해 부응키로 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인정보위 출범 후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는 체감효과를 만드는 것이 큰 목표"라며 "1분기 내 국민과의 정책소통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에 대한 과징금 상향을 담은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의 역차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법에 관련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씀과 사전 질의응답 관련 일괄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2021.03.16 nanana@newspim.com |
◆'미래포럼'으로 전문가들에 자문 구한다…개인정보법 2차 개정도 연내 추진
이날 윤 위원장이 국민과의 정책소통 방안으로 꼽은 '개인정보 미래포럼'이다.
윤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개인정보법의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다양한 분들에게 좋은 자문을 얻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며 "이달 중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발족해 개인정보 정책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래포럼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정보주체 중심의 개인정보 패러다임 등 중장기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양날개를 조율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현재 개인정보법 위반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를 전체 매출액의 3%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과징금 상향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의도적·반복적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내외 전체 매출액의 3%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한 입법례가 있고 GDPR에서도 전세계 매출액의 4%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저희만 너무 낮게 과징금 수준을 설정하면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윤 위원장은 "현재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고, 일반 국민과 산업계, 시민단체 및 관계부처로부터 접수된 의견이 45건 정도"라며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하겠다.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법·제도 몰라 발생한 '이루다' 사태…재발없도록 중소기업 지원"
AI 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확대된 '이루다' 사건에 대한 개인정보위 차원의 대응조치에 대해서도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12일 '이루다' 사태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해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윤 위원장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2차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하고 AI에 대응해 정보 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분야 사업자들의 경우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내외 주요 원칙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AI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해 공유하고 확산시키겠다고도 했다. 수칙에는 AI 기술 개발자와 서비스 운영자의 준수사항은 물론 이용자 안내사항과 참고사례 등이 담길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벤처부와 협력해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R&D)도 지원한다.
윤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법·제도를 알지 못해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중소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암호화 기술 등 보호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개인정보위측은 이용자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루다 운영사인 스캐터랩에 대한 조사를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는 설명이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