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해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 40여명이 이성교제를 했다가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다. 최근 5년간 총계를 따져보면 약 60명에 육박하는데, 이는 타 사관학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육·해·공군사관학교와 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각 군 사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이성교제를 이유로 1학년 생도 총 58명을 징계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021.03.16 suyoung0710@newspim.com |
세부적으로는 2016년에 1학년 생도 5명이 1학년 동급생 혹은 상급생과 이성교제를 해서 벌점과 근신 처분을 받았고, 2018년과 2019년에는 1학년 생도 각각 1명, 3명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2019년 1학년 생도 2명과 2020년 47명이 벌점과 근신 처분을 받았다.
이는 타 사관학교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다.
해사 다음으로 징계건수가 많은 곳이 3사관학교와 육군사관학교였는데, 이들은 5년간 징계건수가 각각 24건, 22건이었다.
이밖에 국군간호사관학교는 5년간 2016년에 3명이 징계를 받은 것이 전부였고, 공사는 5년간 한 명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해군사관학교는 지난달 26일 연병장에서 김현일 해사 교장 주관으로 79기 사관생도 입학식을 거행했다. 해사79기 생도 167명(남 148·여 19명)이 입학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해군사관학교] |
◆ 대부분 지난해 말까지 1학년 생도간 이성교제 제한 규정 폐지…해사는 아직도 '개선 중'
이같은 조사 결과의 이유로는 해사가 타 사관학교에 비해 이성교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속도가 더딘 것이 지적된다.
육사는 이미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를 폭넓게 허용하기로 하고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육사의 경우에는 상대가 훈육요원이나 교수(교관) 요원이 아니라면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육사 1학년 생도는 동급생은 물론 상급생과도 이성교제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공사도 1학년 생도끼리의 이성교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상급생과의 이성교제는 제한된다.
3사관학교도 동급생, 상급생 등 생도 상호간 이성교제를 폭넓게 허용한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사관학교 중 가장 먼저 생도간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삭제했다. 이미 2017년부터 남여생도 간 이성교제를 불허하는 규정이 없었다. 여자 생도가 대다수인 특성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해사는 타 사관학교에 비해 아직도 이성교제 허용 폭이 좁다. 타 사관학교에서 대부분 허용하고 있는 1학년 생도간, 1학년 생도와 상급생간의 이성교제를 제한하고 있다. 타 사관학교가 늦어도 지난해 말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다소 더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해군사관학교는 지난달 26일 연병장에서 김현일 해사 교장 주관으로 79기 사관생도 입학식을 거행했다. 해사79기 생도 167명(남 148·여 19명)이 입학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해군사관학교] |
물론 해사도 사관학교들의 이성교제 금지 조항 개정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가령 해사는 2018년 사관생도 이성교제 보고의무를 폐지했고, 2019년에는 동일 중대 및 지휘계선상 이성교제 제한을 폐지했다.
그러나 여전히 타 사관학교에 비해 생도들의 이성교제가 제한되는 부분이 많고 징계건수도 압도적으로 많아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사는 "현재 양성평등위원회, 명예위원회, 동기회 등 사관생도 자치기구를 통해 1학년 이성교제 제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기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성교제 관련규정을 적극 개정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해사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더라도 1학년 생도와 상급생 등 상급자와의 이성교제를 허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해사는 1학년 생도 이성교제 제한규정에 대해 "1학년 생도를 보호할 목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위계질서가 강한 군의 특성상 상급자와 이성교제를 할 때 1학년 생도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1학년 생도와 상급생간의 이성교제를 제한하고 있는 공사 역시 해사와 같은 이유로 관련 규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공군 관계자는 "1학년 생도와 상급생간의 이성교제를 허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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