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영화업 등 6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포함됐다. 이로써 정부가 지정한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기존에 지정한 8개 업종에 더해 총 14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2021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영화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과 여행업 등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대표(5명) 및 관련 전문가(7명), 연구기관장(7명), 관계부처 정부위원(10명) 등 29명이 참석했다.
심의회는 업종별로 피보험자 증감률, 구직급여 신청자수,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 매출현황 등 경제 및 고용지표와 현장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심의 결과 해당 업종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를 회복하는데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
◆ 영화업 등 6개 업종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 지정
우선 고용정책심의회는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피보험자 감소율, 산업생산지수 등 각종 경제·고용지표를 살펴보면, 이들 업종의 생산활동과 고용사정이 매우 엄중함이 잘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점들이 심의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고용부가 조사한 해당 업종들의 주요 고용·경제지표를 보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년동월대비 피보험자 감소율은 유원시설(-22.9%), 영화업(-14.7%), 카지노 (-9.7%)에서 크게 감소하는 등 전 업종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또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은 항공기부품 제조업(30.9%)이 전체 평균(3.0%)의 10배를 상회했고, 카지노(30.4%), 유원시설(17.5%), 수련시설(16.1%), 노선버스(10.7%) 등은 전체 평균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산업생산지수도 유원시설·카지노(47), 영화(54), 노선버스(68)로 서비스업 평균(107)보다 저조해 산업생산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행업 등 8개 업종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 1년간 연장
이와 함께 고용정책심의회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2022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악의 고용위기, 관광서비스노동자 생존권 보장' 코로나19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2.24 kilroy023@newspim.com |
심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행·관광 등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업종들의 영업 및 고용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대부분 업종의 지난해 매출액은 2019년 대비 60~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업종들은 경기실사지수(BSI), 산업생산지수 등 관련 통계에서도 전체 평균에 크게 못미쳤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의 경우도 공항버스 90.9%, 면세점 76%, 여행업 47.7% 등 지정 업종 모두 전체 평균(3.0%)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시 고용유지지원금·보험료 혜택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정부지원이 제공된다.
먼저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규모가 가장 큰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 수준에서 최대 90%까지, 지원 한도는 1일 6만6000원에서 7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늘어난다.
또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도 부과하지 않는다. 고용・산재・건강보험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처분한다.
이 외에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한도가 240%에서 300%로 상향되고, 훈련비 지원 단가도 100%에서 150%로 1.5배 인상된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최대 5년→8년) 및 한도액(임금체불생계비 1000만원→2000만원)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1명당 연 2000만원→30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액 인상(300만원→400만원) 및 자부담률 완화(15~55%→0~20%)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로 정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3월 중 고시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연장 및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칫 피해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큰 업종들"이라며 "이번 연장·지정이 경영과 고용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극복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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