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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고소부터 용서까지

기사등록 : 2021-03-1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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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8일 경찰 고소, 이틀 뒤 박 전 시장 사망
지난해 12월 검·경 수사결과 불기소 처분
지난 1월 법원·인권위, 박 전 시장 성추행 인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가 17일 "그분의 위력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한다"면서도 "괴롭지만 이제는 제 회복을 위해 용서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해 7월 8일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이후 처음이다. 박 전 시장은 이틀 뒤인 지난해 7월 10일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2월 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 수사를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검찰도 박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청와대와 검찰, 경찰 관계자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임순영 전 서울시 젠더특보 등을 피소사실 유출 경로로 지목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피해자가 직접 참석해 사건과 관련해 발언할 예정이지만 언론 노출은 동의하지 않았다. 2021.03.17 photo@newspim.com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B 씨의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의 A씨에 대한 성추행을 사실로 인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1월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 심의한 결과 박 전 시장이 A씨에게 행한 성적 언동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20년 7월 8일 박 전 시장 전직 비서, 성추행 혐의로 박 전 시장 서울경찰청에 고소

▲7월 9일 경찰, 박 전 시장 실종신고 접수

▲7월 10일 박 전 시장,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숨진 채 발견

▲7월 13일 박 전 시장 영결식. 피해자 측 1차 기자회견 및 2차가해 관련 추가 고소

▲7월 14일 대검찰청, 박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 및 서울시 성추행 방조 혐의 고발장 접수

▲7월 15일 서울시, 민관합동 진상규명 조사단 구성 발표

▲7월 17일 서울경찰청, 박 전 시장 수사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

▲7월 20일 경찰,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첫 인지 임순영 전 서울시 젠더특보 소환 조사

▲7월 22일 피해자 측 2차 기자회견 및 서울시 진상조사단 구성 제안 거부. 서울시, 진상조사단 구성 철회

▲7월 24일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원에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디지털포렌식 절차 집행정지 신청

▲7월 30일 서울북부지법,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절차 집행정지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박 전 시장 의혹 직권조사 결정

▲8월 25일 박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 서울북부지검에 배당

▲8월 28일 피해자 측 변호인단, 법원 준항고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10월 15일 여성단체 등 288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공동행동' 출범 및 피해자 입장문 발표

▲12월 9일 서울북부지법,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와 집행정지 신청 기각

▲12월 17일 경찰,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재개

▲12월 25일 피해자 측, 실명 자필 편지 공개한 민경국 전 서울시 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교수 고소

▲12월 29일 경찰,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성추행 혐의 수사 종결

▲12월 30일 검찰, 박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 수사결과 청와대·검·경 관계자 불기소 처분 및 피소사실 유출 경위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임순영 전 서울시 젠더특보 등 지목

▲2021년 1월 3일 박원순 캠프 출신 참모들, 2차가해 중단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

▲1월 5일 남인순 의원, 박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 부인

▲1월 14일 서울중앙지법,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 사실 인정. 검찰, 박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 의혹 남인순 의원·김영순 전 대표 수사 착수

▲1월 21일 검찰, 남인순 의원·김영순 전 대표 수사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송

▲1월 25일 인권위, 박 전 시장 의혹 성희롱 판단

▲3월 17일 피해자, 첫 기자회견 "그분 위력 여전하지만 제 회복 위해 용서하고 싶어"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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