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18일 시작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날부터 19일까지 양일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야권에선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협상을 놓고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단일화 여론조사 방법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양측은 당초 17~18일 여론조사를 거쳐 19일 단일 후보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론조사상 소속 정당과 기호 표시 여부, 후보 적합도 조사 여부 등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여론조사도 늦춰진 상황. 합의도출에 난항을 겪으면서 선관위 후보등록 마감일인 19일 이전 단일화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영선 후보가 열린민주당·시대전환 등 3당 단일 서울시장 후보로 본선을 준비한다.
부산에선 김영춘 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벽에 4·7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홍보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2021.03.10 mironj19@newspim.com |
후보 등록 예정자는 만 25세 이상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정당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정당 당인과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한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또 광역단체장 5000만 원, 기초단체장 1000만 원 등 법에서 정한 기탁금을 납부하고 각종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어깨띠,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할 수 있지만,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25일부터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상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선거법 제49조제12항에 따라 선거일까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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