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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D-20] 해외 거주자는 투표 못해...귀국 후 자가격리 땐 임시기표소 활용해야

기사등록 : 2021-03-1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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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총선만 해외에 투표소 설치...지선·재보선은 불가
귀국시 거소투표·임시 기표소 활용한 투표 가능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저는 이번 재보궐선거 투표권이 없는 걸까요, 투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에 거주하다 주재원으로 잠시 미국에 머물고 있는 30대 A씨. 그는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4·7 재보궐선거에 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 투표가 가능한지, 미국에서 투표가 불가하다면 귀국을 해야 하는지 등 이번 재보궐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4·7 재보궐선거를 20여일 앞둔 17일 오후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들이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위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선거 홍보를 하고 있다. 2021.03.17 yooksa@newspim.com

A씨와 같이 4·7 재보궐선거에 투표하고자 하는 서울 또는 부산 시민의 경우, 본인에게 선거권이 있는지부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선거권 확인은 선거인 명부 작성기간에 본인의 주민등록지 기준 시·구·군·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거의 선거인 명부 작성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다. 해당 기간 안에 문의를 통해 주민등록상 서울 또는 부산 거주자로 본인 확인이 된다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경우 선거권을 가졌다고 해서 해외에서 투표를 할 순 없다. A씨의 상황을 적용하면 그는 투표를 위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해야 한다. 이는 보궐선거가 재외 선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에 투표소가 설치되는 재외선거는 '대통령 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총선)에만 해당된다. 이번 선거가 만약 재보궐선거 아니었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 선거이기 때문에 재외 선거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

투표를 위해 A씨가 귀국을 했다면 그는 세가지의 방법을 통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첫 번째 방법은 유권자 스스로가 사전투표기간인 4월 2·3일 혹은 본 투표 당일인 7일에 맞춰 귀국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 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귀국 날짜를 정해야 한다.

만약 귀국 후 자가격리 기간이 사전투표·본 투표 날짜와 겹쳐서 투표를 위한 이동이 불가하다면 2, 3번째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2번째 방법은 거소투표를 이용하는 것이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을 통해 투표하는 방법이다.

유권자가 거소투표를 이용하려면 거소투표 신고서를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기준, 시·군·구에 도착하게 하면 된다. 신고서 제출은 우편 또는 대리인 제출 방식을 활용하면 된다. 신고가 완료되면 관할선관위는 28일 거소투표용지를 신고자에게 발송한다. 거소투표용지를 받으면 유권자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다시 선관위에 본 투표 마감시간인 7일 오후 8시까지 도착하도록 발송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유권자가 유념해야 할 점은 거소투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38조 4항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재보궐선거 거소투표의 경우, 투표 당시 본인의 주민등록지 외 지역에 머물고 있어야 한다. 즉 2주 간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거소투표를 이용하려면 귀국 후 본인의 주민등록지 외 다른 지역에 머물러야 한다.

예컨대 본인 주민등록지가 서울로 돼있는 A씨는 귀국 후 거소투표를 활용해 서울시장 선거에 참여하려면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만약 유권자가 2주간 자가격리를 본인 주민등록지에서 한다고 하면 3번째 방법을 활용해 투표할 수 있다. 이는 본 투표 당일 설치될,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임시 기표소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방역당국과 협의해 본 투표 당일, 임시 기표소를 열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임시 기표소가 열린다면 일반 유권자의 투표 시간 외인 오후 8시 이후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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