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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은행 '라임 2차 제재심'…징계수위 경감될까

기사등록 : 2021-03-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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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우리→신한' 순 예정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오늘(18일) 오후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1차 제재심 이후 우리·신한은행이 라임펀드 분쟁조정 절차에 적극 호응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이들의 징계 수위가 경감될 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신한은행·신한지주에 대한 금감원 2차 제재심이 이날 오후 개최된다. 우리은행은 단일회사 기준으로 라임펀드 판매액 1위이고, 신한지주는 그룹 기준 판매액이 가장 많은 곳이다. 라임펀드는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금융투자 3248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등의 순으로 판매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이에 금감원은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금지되는 중징계다.

이후 지난달 25일에는 이들에 대한 1차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은 오후 10시 넘어서까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이날 제재심은 우리은행만 대상으로 열렸고 금감원 소비자보호처가 참고인으로 처음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보호 조치, 피해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손태승 회장도 출석해 적극 입장을 소명했다.

2차 제재심은 우리은행의 남은 절차를 진행한 후 신한은행·신한지주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눈 여겨볼 부분은 이들 최고경영자들에 내려진 징계 수위가 경감될 수 있을 지다. 1차 제재심 이후 우리은행, 신한은행은 일제히 라임펀드 분쟁조정 절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결정을 내렸다. 신한은행은 이달 8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 조정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후 내달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이달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우리은행에 라임펀드 투자자 2명에게 손실액의 68%, 78%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 우리은행은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에도 제재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각각 입장을 충분히 낼 수 있도록 하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거쳐 사실관계를 규명한다. 이에 최근 제재심은 대부분 3차례씩 진행됐다.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양측 견해 차가 큰 만큼 2차에서도 결론이 나오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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