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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 투기 재발방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기사등록 : 2021-03-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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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재발방지책 중 하나로 추진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재산등록시 부동산 취득일자와 경위, 취득자금 형성 과정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LH 농지 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6 dlsgur9757@newspim.com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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