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진도군이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 세수 확보를 위해 오는 9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지방세 체납액은 12억 5900만원으로 군은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진도군청 청사 전경 [사진=진도군] 2021.03.18 kks1212@newspim.com |
18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을 압류하는 신속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액·고질체납자는 압류 재산을 공매처분하고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재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통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간다는 게 진도군의 방침이다.
김귀성 진도군 세무회계과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납세 의식 향상을 위해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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