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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범칙금 2만원 안낸 60대, 정식재판서 결국 과료형

기사등록 : 2021-03-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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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무단횡단을 하다 적발돼 과료 2만원을 부과받은 60대가 이를 납부를 하지 않아 결국 재판에 넘겨져 과료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과료 2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20일 오전 8시30분께 대전 중구 문화동의 한 노상에서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도로를 무단횡단한 혐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단속경위서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

이 사건 관련 2016년 발생 후 5년이 넘게 지나 지난 2월 정식재판이 열렸다.

법원 관계자는 "경찰서장이 범칙금 납우에 대해 통고처분을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즉결심판을 한다"며 "이에 대해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 제기를 한 경우 정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료는 비교적 가벼운 죄에 대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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