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는 서울시에 '외국인 노동자의 의무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철회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대는 "국적만을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제하는 서울시 행정명령은 외국인에 대한 중대한 차별행위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외국인의 진담검사 의무화는 과학적 근거 또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부적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이어 "많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지적과 동일하게 집단감염 발병의 근본원인은 밀집·밀접·밀폐로 감염에 취약한 노동조건과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며 "외국인은 물론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이해와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절심함에도 역효과를 낼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대는 행정명령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7일 서울대에 31일까지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이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보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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