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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연내 입법화 건의

기사등록 : 2021-03-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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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을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시장들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에게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할 때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올해 안에 입법화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염태영 시장(오른쪽 2번째)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왼쪽 가운데)에게 건의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수원시] 2021.03.19 jungwoo@newspim.com

염태영 시장과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오후석 용인시 제1부시장(백군기 시장 대신 참석)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김순은 위원장을 면담하고,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준)' 이름으로 건의문을 전달했다.

4개 도시 시장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기초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사무가 이양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자율적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충성·포괄 배분 원칙을 기본으로 지역 여건과 도시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사무 이양'을 건의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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