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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동산 종부세 기준·방향 손보자

기사등록 : 2021-03-2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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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공시가율 높이는 것은 사실상 증세다."

강남 고가 아파트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경기도 일대까지 범위가 확산될 만큼 공시가율이 크게 올랐다. 물론 단기에 급등한 집값도 영향을 미쳤다. 인터넷 상에선 정부가 증세을 위해 집값과 공시가율을 올리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나오는 판국이다.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당위론도 수긍된다. 하지만 실현된 이익이 아닌 상황에서 집값이 올랐다고 세부담이 급증하거나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 1주택자까지 종부세를 내야하는 것이 과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산업2부 기자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미명 하에 2030년까지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90%까지 달성하겠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건 결국 국민들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대책과 가격 안정화를 먼저 선행한 이후 공시가격을 산정해 세금 부과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증가세율은 말할 것도 없다. 9억원 초과 주택 증가율은 2016년 23.9%를 기록했으나 2017년 42.6%, 2018년 52.7%, 2019년 54.9%, 2020년 41.9%, 2021년 69.4%로 2017년 이후에는 꾸준히 40%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올해 정부가 제시한 종부세 대상을 보면 서울 주택의 16%가 대상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서울 구석 지역을 제외하면 사실상 15~30%가 대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과거 종부세는 부자세로 불릴 정도로 서민과 중산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매맷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특히 9억원 초가 주택은 정부 초기 2016년에는 10만 가구가 채 안됐지만, 이듬해부터는 14만가구, 21만가구. 30만 가구로 매년 10만 가구 안팎으로 상승하고 있다.이런 논란을 떠나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은 손봐야할 시기다.

14년째 기준이 바뀌지 않고 있다. 종부세 기준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국민 세부담 완화를 위해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초과 대신 9억원 초과로 변경된 이후 변하지 않았다. 종부세를 내야하는 대상도 서울 주택 소유자의 0.9%(8만6201가구)에 불과해 사회적으로도 큰 이견이 없었다.

아파트 가격은 말할 것도 없다.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이한 현재 서울 주요 아파트 가격이 평균 약 5억원 가량 상승했다. 특히 강남·비강남 아파트값 격차가 28년간 100배나 증가했지만 정부는 그때마다 가격 안정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각종 부동산·대출 규제 강화에 급급해 정작 중요한 주거안정화 정책은 사실상 실패하지 않았는가.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세수 확보에만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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