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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인재육성 모범 중소기업 280개 추가 지정

기사등록 : 2021-03-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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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3월 22일부터 4월 16일까지 접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해 내달 16일까지 참여 희망 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는 2014년부터 근로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보상·공유해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해왔다. 현재까지 총 1609개사가 지정됐다. 올해 280개사 내외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1.01.24 jsh@newspim.com

신청대상은 일반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다. 특히 올해는 일반 국민이 인재육성 우수기업을 추천하는 '국민 추천제'를 신규 도입한다.

'국민 추천제'를 참여하는 국민은 중기부 누리집(홈페이지)내 '정책 → 국민추천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에 접속해 인재를 육성·투자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3월 22일부터 4월 9일까지 추천하면 된다. 

선정절차는 서면·현장평가와 심의위원회를 걸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한다.

서면평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이익률 등 정량평가를 실시해 현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현장평가는 최고경영자의 인재육성 의지와 교육훈련 인프라 등을 평가한다. 서면·현장평가 점수를 합이 일정점수(7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한다.

최종 지정된 기업은 지정서와 현판 제공, 워크넷의 인재육성형 전용채용관 입점 지원, 인재육성 우수 사례집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5점 가점부여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신청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2점 우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사업 참여 시 연수비용 50%할인 등 혜택도 제공된다.

정기환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를 통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더 나아가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인재에 투자하고 적극 육성하는 중소기업이 더욱 확산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3월 22일부터 4월 16일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기업 회원으로 가입한 뒤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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