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뉴스핌] 홍재희 기자 = 20일 오전 5시 07분께 전북 부안군 행안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몸살·오한 증상 발현으로 구급차 요청신고가 들어왔다.
부안소방서에 따르면 구급차가 현장으로 출동해 신고자 A(37) 씨를 태워 인근 병원에 도착했지만 문진과정 중 "코로나 확진자이다"고 답변한 후 도주했다.
소방로고[사진=뉴스핌DB] 2021.03.20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18일도 오전 1시 23분께 신고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허위신고 확인 후 경찰 공동대응을 요청해 오전 7시 30분께 부안터미널에서 A씨를 체포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이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소방기본법에는 허위신고의 경우 1차 2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
부안소방서는 "허위신고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TF를 구성해 소방관련 법령 검토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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