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최근 한 고객이 보유 중이던 4000만원 상당 가상자산 전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2021.03.22 rplkim@newspim.com |
코빗 CS(고객만족)팀은 지난 9일 부동산 대금 납부를 위해 자신이 코빗에서 보유하고 있는 4000만원 상당의 자산 전체를 다른 A 거래소 주소로 옮겨야 한다며 한 회원으로부터 자산 출금한도를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CS 담당자는 부동산 대금 납부 목적임에도 해당 고객이 원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출금하려 한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될 수 있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고 출금 한도 상향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고객은 갑자기 말을 바꿔 사실 부동산대금 지불을 위해 한도를 올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극비로 누군가를 찾아야 할 일이 생겨서 가상자산으로만 출금해야 하고 해당 건은 경찰청과도 연결되어 있어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후 코빗의 확인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같은 날 검사를 사칭하며 먼저 코빗 회원 조 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코빗에 있는 조 씨의 가상자산에 문제가 생겼으니 개인정보를 자기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코빗 오세진 대표는 "코빗은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고객 자산 보호 시스템 도입과 함께 지속적인 내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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