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과 관련한 내용 검토에 본격 착수한다.
교육부는 부산대 측이 전날 오후 9시 20분께 접수한 공문에 대한 검토를 신속히 진행하고, 오는 26일까지 관련 입장을 안내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여부와 관련한 논란은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법원이 조씨가 대입에서 활용한 경력을 허위로 판단하고, 정 교수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취소를 지적해 왔다. 관련법은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에 위조 등 거짓 자료가 제출될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해 입학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 장관은 조씨의 처분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입학취소 권한은 대학의 장이 가지고 있다"며 "부산대 차원에서 사실관계 조사와 조치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산대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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