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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부동산 투기 방지 위한 5대 입법 국회 전달

기사등록 : 2021-03-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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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참여연대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등 부당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5대 입법 방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2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을 제안하고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참여연대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5대 입법(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 국회법,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윤리법, 투기이익환수법)을 촉구하고 있다. 2021.03.23 kilroy023@newspim.com

참여연대가 제안한 5개 법안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투기이익환수법(가칭) 제·개정 등이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규제하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이해충돌이 있는 업무를 회피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직무 배제 등이 어려운 만큼 모든 사적 이해관계자를 신고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이 이를 공개(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 법안 심의와 표결에 참여하고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등 다른 공직자와는 다르다"며 "별도로 국회법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방안이 규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상설적이고 중립적인 판단 기구가 필요하다"며 "앙꼬없는 입법이 진행되지 않도록 본회 처리전 많은 부분이 시정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기관 공직자의 투기를 전혀 막지 못했다"며 "재산등록·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을 직무관련성 심사에 포함해야 하는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300명에게 메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메일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이 기간 동안 시민 2021명에게 받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서명을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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