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유엔 인권이사회는 23일(현지시간)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과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무력 사용을 규탄하고,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6차 회의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의결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로 19년째 채택됐다.
한국 정부는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3년 만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복귀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퇴했고, 지난 3년간 북한인권결의안 제안국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방한 중 가진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행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제도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북한인권 결의안을 상기시키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많은 북한의 인권 침해가 반인도 범죄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이런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모든 나라와 유엔 체계, 그리고 역내 국가 간 협력 기구, 시민 사회 등이 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난해 12월 유엔총회가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해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법재판소(ICC) 회부와 추가 제재 등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와함께 북한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이나 다른 지역에서 치명적이고 과도한 힘을 주민들에게 사용하는 것을 삼갈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