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돕는데 앞장서 점포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건물주)'에게 기존 소득세 감면 이외에 재산세 감면혜택을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매화꽃 핀 세종시청 전경.[사진=세종시] 2021.03.24 goongeen@newspim.com |
착한 임대인 캠페인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 운동으로 그동안 총 39명의 '착한 임대인'이 발굴됐다. 이번 조치로 캠페인 확산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으로 시는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건축물·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하지만 도박장이나 유흥주점 영업장 등 고급 오락장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추가 혜택과 함께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시청 홈페이지(sejong.go.kr) 착한 임대인 현황 안내와 상생가게 스티커 및 합강캠핑장 이용권 제공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상가 임대인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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