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시민단체로부터 3일 만에 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고검장들과의 간담회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전국 고검장들과 함께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2021.03.15 pangbin@newspim.com |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감방 동료 김모 씨의 '법정 증언 허위성을 논의하라'며, 김씨가 지난해 10월 1일 한 대표를 서울중앙지검 11층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것과 공여자 접견 당시 쪽지 내용 등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의 구체적 피의사실과 허위, 위증, 모해 목적 등과 결부시켜 혐의를 예단하도록 하고 유죄의 심증을 갖도록 유도함으로써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하고 인권을 침해한 박 장관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21일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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