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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주총, 전기차 파워트레인 물적분할 승인

기사등록 : 2021-03-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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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원안 통과…보통주 1200원·우선주 1250원 현금배당 확정
"MC 사업부 매각,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면밀히 재검토 진행"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LG전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제19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주요 결의사항은 VS사업본부 내 전기차 파워트레인(동력전달장치) 관련 사업에 대한 분할계획서 승인을 비롯해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이다.

LG전자는 주주들이 의결권을 더욱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이번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전자투표제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주주들의 니즈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했다.

LG전자는 이날 주총에서 전기차 파워트레인 사업 물적 분할을 의결했다.

LG 트윈타워 [사진=LG]

LG전자는 지난해 말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업체인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전기차 파워트레인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분할회사인 LG전자가 분할 신설회사 '엘지마그나 이파워트레인'(가칭)의 지분 100%를 갖게 된다. 이어 마그나가 분할 신설회사의 지분 49%를 인수할 예정이다. 합작법인은 올 7월에 공식 출범한다.

이날 주총에서 LG전자는 배두용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또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LG전자 이사회는 사내이사인 권봉석 대표이사 사장과 배두용 부사장, 기타 비상무이사 권영수 ㈜LG 부회장, 김대형·백용호·이상구·강수진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다.

배당은 보통주 1주당 1200원, 우선주 1250원으로 승인됐다. 이사 보수 한도는 지난해와 동일한 총 90억원으로 정했다.

또한 자본시장법 상 상장회사의 이익소각에 관한 특례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주식소각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상법 개정에 따라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의결권 제한에 대한 조항을 변경했다. 또한 전자투표제 도입 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의결정족수가 변경돼 이사 선임에 대한 의결정족수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한편 모바일커뮤니케이션스(MC)사업부 매각과 관련해 배두용 LG전자 대표는 "MC 사업본부는 사업정상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의미있는 매출확대 및 수익성 개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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