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덕구가 대전시 최초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운영한다.
24일 구에 따르면 전날 구청에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리행복길특화거리와 비래동음식특화거리 2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23일 대덕구청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덕구] 2021.03.24 rai@newspim.com |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지정된 곳은 전통시장처럼 시설현대화·마케팅 사업 등 추진 시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상점가 지정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 밀집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가능했다.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 밀집 구역은 지정될 수 없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8월부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업종에 관계없이 점포 밀집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게 됐고 구는 지난해 12월 대전시 최초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골목형상점가 2곳을 지정하게 됐다.
박정현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상권 활성화와 경제체력을 강화하는 기반이자 경쟁력 있는 상권 조성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대덕형 경제모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는 경제모델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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