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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21-03-24 16:25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산등록의무 대상자를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220인, 찬성217인, 기원3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2021.03.24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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