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포토 'LH사태 방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 2021년03월24일 16:25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산등록의무 대상자를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220인, 찬성217인, 기원3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2021.03.24 kilroy023@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본회의 # 385회 # 제2차 # 임시회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