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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위반 '디지털타임스'...증선위, 검찰에 통보

기사등록 : 2021-03-2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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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대리작성한 회계법인 9곳도 제재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디지털타임스에 대해 24일 검찰통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디지털타임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1억4000만원. 검찰 통보,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자료=뉴스핌]

디지털타임스는 계약기간이 1년 안팎인 장기광고계약과 관련해 광고용역이 모두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계약금액 전부를 당해연도 매출로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반석회계법인도 감사절차 소홀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30%, 디지털타임스에 대한 감사 업무 제한 2년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아울러 증선위는 이날 회의에서 규정을 위반한 9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선우회계법인은 비상장회사인 A사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면서 6개 사업연도에 대해 동일한 이사에게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외부감사법은 동일 이사에 연속적으로 감사를 맡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태영회계법인 ▲정담회계법인 ▲신영회계법인 ▲지암회계법인 ▲도영회계법인 ▲동서회계법인 ▲대영회계법인 ▲한신회계법인 등은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규정을 위반해 주권상장 및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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