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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 중 모임, 5인 이상 모임 금지 해당 안 돼...거리두기 유세 권고"

기사등록 : 2021-03-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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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 대신 주먹 인사 권고...거리두기 조정안 내일 발표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방역당국이 25일 0시부터 시작된 4·7 보궐선거 유세와 관련해 5인 이상 모임 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백브리핑에서 "이번 보궐선거에는 지난 총선 때와 같은 방역지침이 시행될 것"이라며 "다만 선거 유세의 특성상 특정 모임을 규제하지만 유세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 인사하는 것까지 모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코로나19 대비 사전 투표 모의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2021.03.23 dlsgur9757@newspim.com

이날 0시부터 선거 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보궐선거 후보자들은 내달 6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들과 만나 대화를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할텐데 이 경우를 5인 이상 모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손 반장은 "유권자와의 만남을 5인 이상 모임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유세 과정에서의 접촉은 악수를 하는 대신 주먹을 부딪히고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쪽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조정안도 26일 발표한다. 현재 국내 확진자수가 300~400명대를 오가고 있어 현행 거리두기 체계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손 반장은 "생활방역위원회를 개최해 거리두기 조정안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26일 브리핑을 통해 조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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