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진이 배당금 600원을 확정하는 등 2대 주주인 사모펀드(PEF) HYK파트너스와의 표 대결에서 모두 승리했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에는 회사가 제안한 김경원 세종대 교수가 선임됐다. '3% 룰'이 적용된 감사위원 선임과 집중투표제 안건 모두 회사 측 안건이 통과됐다.
주총에 앞서 주주제안을 했던 HYK파트너스는 ㈜한진이 회사 성장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했다고 강조했지만 주주들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한우제 HYK파트너스 대표가 25일 서울 한진빌딩 대강당에서 열린 제6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
㈜한진은 25일 서울 한진빌딩 대강당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제65기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우제 HYK파트너스 대표는 이날 주총에 참석해 ㈜한진의 경영 전략 변화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물류산업은 단기 배송 서비스로 무장한 쿠팡을 비롯한 신 유통공룡이 출현하고 있다"며 "신세계, 네이버, CJ대한통운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유통과 물류가 하나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문성 있는 외부 전문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경영 투명성 확보의 일환으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총 안건 제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이 적용된 감사 선임과 집중투표제 안건에서도 HYK 측은 주주들의 표를 얻지는 못했다.
2호 의안인 배당금 안건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을 얻어 회사 측이 제안한 600원으로 가결됐다. HYK는 회사의 2배에 가까운 1000원을 제시했지만 부결됐다.
HYK 측이 제안한 정관 변경안 역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일괄 상정된 ▲이사 최대 정원 증원 ▲이사 결격사유 규정 신설 ▲감사위원회 구성 관련 변경 ▲전자투표제 도입 ▲중간배당제 도입 등 3-1호~3-5호 안건 모두 부결됐다.
한 대표는 "주주 경영 참여를 촉진하고 주주 의견을 수렴할 다양한 기회가 필요하다"며 정관 변경의 취지를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법 개정안에 따라 별도 상정된 집중투표제 의안(3-6호) 역시 부결됐다. 주주 위임을 받은 한 주총 참석자는 "집중투표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적대적 M&A(인수합병)에 취약해지는 등 장기적으로 경영권을 위협하는 제도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79.03%의 찬성으로 회사가 추천한 김경원 교수가 선임됐다. HYK 측이 제안한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현경 한국클라우드 대표, 한우제 대표 이사 선임 안건은 자동 폐기됐다.
이 밖에 제65기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승인 안건과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건은 원안 가결됐다. 이사 보수한도는 지난해에 이어 22억원으로 동결됐다. 찬성률은 98.34%였다.
류경표 ㈜한진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경기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지난해 매출액 2조3575억원, 영업이익 1115억원을 달성하는 등 경영 성과를 냈다"며 "창립 80주년이 되는 2025년 매출액 3조5000억원, 영업이익 1750억원 달성을 목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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