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증시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 특례 규정 연장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해당 특례를 이미 2차례나 연장한 상태여서 시장 왜곡 우려는 물론 증권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신용공여 담보유지 비율 규제에 대해 1년간 추가 담보 요구 및 임의상환 예외를 적용했던 규정을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빚을 내 투자한다는 의미의 일명 '빚투'로 불리는 신용공여 잔고 추이.[표=금융투자협회] |
해당 규정은 투자자의 신용공여금액에 대한 담보평가금액의 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추가담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담보평가금액이 떨어지더라도 증권사들이 기계적으로 반대매매에 나서지 말라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주가가 폭락하면서 반대매매가 급증하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같은 달 16일 '시장 상황 급변 시 신용공여 추가담보 요구 및 임의상환 등의 조치 관련 예외 적용' 특례를 처음 적용했다.
당초 특례 적용기간은 6개월이었으나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공여가 가파르게 늘면서 특례 적용기간이 두 차례 더 연장된 상태다. 이 조치는 앞서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3월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특례 적용기한이 오는 5월 3일까지여서 연장 여부를 놓고 금감원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여전히 시장 변동성이 큰 데다 일명 '빚투 개미'들이 크게 늘어 특례 조항이 끝난 후 기계적 반대매매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비중은 1.6%에 불과했으나 지난 24일 기준 10.6%까지 치솟은 상태다. 특례 적용에도 불구하고 반대매매비중이 치솟는 상황에서 특례마저 종료되면 반대매매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도 마냥 특례 기한을 연장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자칫 증권사들이 반대매매를 미루다가 큰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도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선에서 담보관리 중이지만,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특례 적용이 끝나자마자 반대매매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특히 금감원이 특례를 종료하면 증권사 입장에선 반대매매를 자제하라는 당국의 메시지가 철회됐다고 받아들여 기존처럼 반대매매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빚투'가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특례 종료에 부담을 주는 요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는 지난 24일 기준 22조1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9월 기준 신용거래융자 16조원과 비교하면 무려 6조원 이상 불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례 적용기한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추적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장 충격도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며 "특례는 강제 조항이 아니고 증권사들이 기계적으로 반대매매를 하지 않도록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를 열어준 것으로 업계의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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