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휴업 중인 식당에서 전원코드 연결 상태로 방치된 주방 식기세척기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A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업소용 식기세척기를 제조하는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194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이모 씨는 지난 2019년 9월 11일 밤 10시 경 음식 종목을 변경하기 위해 휴업 중인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3095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당시 화재현장 조사서에 의하면 발화지점은 주방 식기세척기로 조사됐다. 아울러 1개월간 휴업상태로 인해 습도와 먼지가 많은 주방 환경에 전자부품(PCB)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A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이 씨에게 보험금 3095만원을 지급한 뒤 B사가 제조·판매한 식기세척기의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며 B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식기세척기는 이용시 제품의 상태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결여해 부당하게 위험한 것으로 결함이 있다"며 "이 같은 결함은 B사가 식기세척기를 제조해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자인 B사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식기세척기의 결함으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식기세척기의 어떤 결함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A씨가 해당 식기세척기를 중고로 구매해 전원선을 연결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사용기간 동안 정기점검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B사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했다.
B사는 '내구수명이 경과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정기점검이나 부품교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사가 사전에 식기세척기 설명서 또는 제품 표면에 내구수명을 표시하고 내구수명 초과시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관해 경고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사용자가 전원을 연결한 상태에서 장시간 방치한 잘못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식기세척기 안내서에 장시간 미사용시 전원을 차단하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사용자가 약 11일간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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