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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수순

기사등록 : 2021-03-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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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뉴욕주가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한다.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주지사. 2021.03.26 [사진=로이터 뉴스핌]

2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날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현행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확대하고 만 21세 이상 성인에 한해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는 데 주의회 지도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대마관리국(Office of Cannabis Management)을 신설해 "의료용, 성인 기호용, 대마초의 원료가 되는 삼(hemp)에서 추출되는 칸나비노이드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뉴욕 주의회는 쿠오모 주지사가 속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어서 법안 통과는 순탄할 전망이다. 현재 워싱턴DC와 14개주가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법으로 허가하고 있다.

이른바 '대마/대마초 규제 및 세금부과안'이 통과하면 뉴욕 주정부는 큰 세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대마초 판매에 9% 세금을, 각 지방 자치단체는 4% 추가 세금을 물린다. 또 대마초에 들어 있는 THC 물질 함량에 따라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1mg 당 0.5센트, 식용 대마초는 1mg당 3센트다. 이로 인해 연간 약 3억5000만달러(약 3953억원)의 추가 세수가 가능하다.

법안은 과거 대마초 관련 죄로 처벌된 사람들의 전과기록도 삭제한다. CNN에 따르면 대마초 사용자는 주로 젊은 흑인과 라틴계들인데, 더이상 범죄가 아니게 된 대마초 사용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는 경제에 이익을 주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단순히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소외된 지역사회에 정의와 불공평하게 처벌받았던 이들에 새로운 기회를 주는 일이다. 법안 서명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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