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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대책] 홍남기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부당이득액 최대 5배 환수"(종합)

기사등록 : 2021-03-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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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직자 재산등록…기관별 '자체 재산등록제' 운영"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 10~20%p 인상"
"부동산 투기 신고 포상금액 최대 10억원으로 확대"
"LH 임직원 연 1회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 투기시 파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이번 대책은 투기 등 부동산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하고 제도화 하는데 목표를 뒀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예방, 적발, 처벌강화, 부당이득환수 등 4대 부문 전단계에 걸쳐 촘촘하게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고위직을 중심으로 약 23만명의 공직자 재산이 등록돼있는데 토지개발·주택건설·부동산 업무 전담하는 부처·기관 모든 직원 약 7만명이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혁신처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공직자 130만명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별로 '자체 재산등록제'를 운영하도록 한다"며 "재산등록시스템 구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올해는 우선 토지와 주택만 등록하는 것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업무 관련 공직자들은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를 도입해 소관지역내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상세 브리핑'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3.29 204mkh@newspim.com

투기거래에 따른 기대수익도 현저히 낮추기로했다. 홍 부총리는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p 인상하겠다"며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양도세를 공제했던 제도를 폐지하되 기존 보유한 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 '5년 이전'으로 요건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투기 등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하게 출범시킬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분석원 출범 전까지는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가동하겠다"며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신고 포상금액을 최대 1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고 시장에서도 퇴출시킬 것"이라며 "부동산 유관기관 취업과 관련업종 인허가를 제한하고 분양권 불법전매의 경우 10년간 청약당첨기회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을 통한 부당이득은 3~5배를 환수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사태를 초래한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최대한 재산상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만간 발표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에 대한 일부 언급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LH 임직원은 대토보상과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되도록 하겠다"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하고 투기행위 확인 시 해임·파면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강력한 실행·점검을 담보하기 위해 기재부·국토부 등 관련부처 중심의 '범정부 실무점검 TF'를 가동한다"며 "이번 대책은 공직자는 물론 민간분야 불법 투기자에도 적용되며 공직자는 더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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