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는 농지를 취득할 때 제출해야 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 직업과 영농경력을 의무적으로 기입해야 한다. 의무 기재사항을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말·체험 용도의 농지를 취득할 때도 체험영농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논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모습 pangbin@newspim.com |
먼저 정부는 농업경영계획서 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과 영농경력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취득면적과 노동력·농업 기계 등 확보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만 기입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영농경력과 관련된 서류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증빙서류에 재직증명서나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의무 기재사항을 적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된다. 또 거짓·부정 기재시 500만원의 과태료와 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농지는 즉시 처분해야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주말·체험용 농지를 취득할 경우 심사 과정에 영농거리 등을 포함하는 체험영농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지자체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기구로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기우려지역의 농지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1필지의 농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 취득할 경우에는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농지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했다.
불법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한다. 정부는 농업법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지자체가 심사해 부동산업 목적의 법인 설립을 차단하기로 했다. 부동산업 등 목적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경우, 또 시정명령을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추가 취득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농업법인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환수하기로 했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
그밖에도 정부는 농지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자체의 농지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농지 상시 조사·감시, 농지정보 수집·분석·제공 등을 담당하도록 해 지자체 농지관리업무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농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원부도 '농지대장'으로 개편한다. 기존에는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이었다면 이를 필지로 개편하고, 관할 행정청도 주소지에서 소재지로, 작성대상도 1000㎡ 이상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한다.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관계부처와 협력해 3월 중 농지법, 농어업경영체육성법, 한국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관리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농지관리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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