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번 4·7 재보궐선거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외국인 유권자도 선거권을 갖게 돼 관심을 끈다. 외국인 유권자는 4만2246명으로 전체 유권자수 대비 0.34%를 차지해 1% 내 초박빙 선거시 이들의 표심이 선거의 향방을 가를 수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4·7 재보선에 나서는 외국인 유권자는 4만2246명이다. 이 중 핵심 격전지인 서울지역에서 3만8126명, 부산지역 유권자는 2922명이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경우 중요도가 더 높아진다.
외국인이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게 된 것은 2005년 8월 이후부터다. 당월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은 2006년 5월 31일 열린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을 행사했다.
공직선거법 15조 2항 3호, 출입국관리법 제 10조에 따르면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해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1.03.29 dlsgur9757@newspim.com |
2006년 외국인이 지방선거에 선거권을 행사한 것은 아시아에서 최초의 기록이기도 하다.
선거법 개정 취지는 애당초 주민에 의한 자치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의미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피선거권의 경우, 외국인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밖에 중앙선관위는 외국인의 투표 편의를 위해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선거의 경우,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투표 안내문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등 총 4개의 외국어로 번역을 해발송하란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재보궐선거라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7회 지방선거 때는 해당 서비스를 시행했다"며 "이번 선거의 경우,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외국어로 투표용지나 후보자명 등을 설명하는 별도의 절차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 등 현행법상 지방선거 투표 안내문에 외국어를 번역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이는 중앙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 공보의 경우엔 해당 후보자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선거라 할지라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병기할지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선거라고 할지라도 후보자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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