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재량 이첩' 논란에 대해 "아직 정리된 바 없다"고 30일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검찰·경찰과 함께 3자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사건 이첩 기준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8시34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어제 협의체 회의에서) 이첩 관련 의견을 많이 들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열린 제1차 인사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3.12 dlsgur9757@newspim.com |
김 처장은 "어제 (이첩 기준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정리된 것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와 검·경은 전날 공수처법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공수처는 첫 실무협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건의 통보, 이첩 등에 대한 소관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수처와 검·경은 효율적인 수사권 배분을 위해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와 검찰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이첩 기준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 처장은 검사의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기소권을 갖는다는 견해다. 김 처장은 기소권은 공수처에 남겨두고 수사권만 검찰에 넘기는 재량 이첩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반면 검찰은 기소권은 이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 지검장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다시 넘어온 이상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법 이첩 조항에 선례가 없는 만큼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수처는 이첩된 이규원 검사 사건에 대해선 검사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 고소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바 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부터 이틀간 부장검사 선발을 위한 면접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외부 전문가 등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서류 합격자 37명에 대한 평가에 나선다.
내달 2일 3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부장검사 4명에 대한 최종 후보군을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부장검사 정원은 4명으로 추천 인원은 공수처법상 정원의 2배수 이내여야 한다.
이후 신임 검사들의 법무연수원 교육과 4월 5~13일 수사관 면접 등이 예정됐다. 공수처는 4월 수사 착수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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