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운영 방향과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공수처는 30일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을 공포했다. 해당 규칙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자문위는 공수처 소관 법령과 행정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와 함께 운영 방향 및 지위·기능, 중장기 발전 계획, 공수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다룰 예정이다.
자문위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자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정교수 △수사 관련 국가기관에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등 가운데 공수처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다.
공수처는 자문위 회의를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기회의는 매년 분기별 1회 개최한다.
수시회의는 처장 또는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회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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