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와 배우자를 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지방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뉴스핌DB]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좌측),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우측). |
김영춘 후보 캠프는 박형준 후보와 배우자가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당시 주소를 허위 기재했고, 비거주용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제250조) 위반, 주민등록법(제37조) 위반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후보 캠프는 박 후보와 배우자가 축조된 지 약 3년이 경과한 건물에 대해 지방세 과세 대상에서 누락된 점을 들어 지방세기본법(제102조) 위반, 주택으로 기능하는 건축물을 '사무소'로 신고한 점을 들어 조세범처벌법(제3조) 위반 등으로 고발 조치했다.
김영춘 후보 선대위는 비리 의혹뿐만 아니라 재산 누락을 통한 재산의 허위신고와 건물을 미신고 상태에 둠으로 해서 탈세하는 위법함이 의심되기에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네거티브다.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반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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