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와 임대주택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주택 입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와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와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민간임대리그와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261개 상가에서 영업하는 임차인에게 6개월간 한시적으로 기존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별로 매달 약 96만원 상당의 임대료 부담이 경감돼 총 15억원의 임대료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료 감면분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액 부담한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리츠가 운영 중이 임대주택 입주자에게는 향후 2년간 임대료를 동결한다. 17개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77개 단지에서 총 6만3779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임대료 동결로 가구당 연간 12~13만원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어 총 944억원의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해당 조치는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사이에 계약 갱신기간이 도래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갱신계약일로부터 2년간 시행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지원대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택도시기금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기금을 활용한 공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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