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는 공익법인·물류·시스템통합(SI) 업종 계열사와 내부거래한 내용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 계열사는 연간 거래현황을 취합해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21일까지 20여 일간 행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공익법인·물류·SI 내부거래 현황 공시 신설 ▲분기별 공시사항 연간 거래금액 추가 공시 ▲금융·보험사 약관에 의한 거래 특례 규정 명확화 등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먼저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가 의무화된다. 현재 대기업 계열사는 비영리법인 전체와의 거래총액만 공시하고 있어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은 별도로 파악이 불가능하다.
공정위는 대기업 공익법인의 자산·수입·지출 규모가 전체 공익법인 평균보다 매우 크고 상품·용역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기업 계열사가 공익법인과 내부거래한 내용을 연 1회 공시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물류·SI 업종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현황 연 1회 공시도 의무화된다. 현재 대기업 계열사 상품·용역 내부거래는 업종 구분없이 연 1회 총액만 공시하고 있어 특정 업종에 관한 구체적 현황 파악·감시가 어렵다.
앞으로 대기업 소속 물류·SI 계열사는 타 계열사에 대한 매출현황을, 비물류·SI 계열사는 타 계열사로부터 물류·SI 매입현황을 각각 공시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 계열사는 자금·유가증권·자산 내부거래시 분기별 공시 외에 연간 거래현황을 취합해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그간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어 연간 거래금액을 정보이용자가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부거래 관련 정보가 공시되어 시장감시 효과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요사항 공시 규정은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는 2022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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