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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법정시한 6월 29일

기사등록 : 2021-03-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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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90일 이내 심의후 장관에게 제출해야
올해도 법정시한 넘겨 7월에나 최저임금 결정될 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최저임금 심의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상 오늘이 심의 요청 마지막 날이기에 오전 내부 논의를 거쳐 오후에 심의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13 jsh@newspim.com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심의 결과는 다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협상기간을 거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표결을 통해 결정한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6월 29일까지다. 다만 30년 넘는 최저임금 역사에서 법정시한은 맞춘적은 몇 차례에 불과하다. 통상적으로 7월 초에서 중순 정도 심의를 마쳤다. 최저임금 결정 고시일이 8월 5일이기에 최소 2주 전에는 심의를 마쳐야 이듬해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등 경제상황을 고려해 낮은 인상폭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2년간 30%에 가까운 인상율을 나타냈던 최저임금은 지난해 2.9%, 올해는 1.5% 인상하는데 그쳤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를 대표하는 노·사·공 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 한명이 맡는다. 현재 최저임금위원장은 박준식 한림대학교 교수가 맡고 있다.

2020.07.15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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