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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네이버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통, 이렇게 예방합니다"

기사등록 : 2021-03-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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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공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의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오늘부터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n번방'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해 말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한 결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들이 제출한 2020년도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모습 [사진=방통위] 2021.01.13 nanana@newspim.com

이번 보고서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의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된 결과다. 올해부터 웹하드사업자들과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의 투명성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방통위는 지난 1월 말 사업자들이 제출한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온라인에 공개했다.

투명성 보고서가 공개된 사업자는 모두 86개사(웹하드 사업자 33개사 포함)다. 투명성 보고서에는 ▲사업자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 ▲신고‧삭제요청 처리결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이번 투명성 보고서는 국내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해외 사업자들도 제출했다.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및 유통방지에 대한 사업자들의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명성 보고서에는 사업자별 다양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노력도 볼 수 있다.

방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조항이 지난해 연말에 시행(2020년 12월 10일)되어 상당수 사업자들의 경우 투명성 보고서에 불법촬영물등의 처리 실적이 들어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인터넷 사업자들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상시 관리토록 하고,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대상의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12월부터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 의무화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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