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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LH 투기'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착수

기사등록 : 2021-04-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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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1차 조사
토지취득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115명 포함
기획부동산 4곳·중개업자 13명 불법행위 적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건설사 대표이사 A씨는 개발예정지역의 고가 토지를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조사한 결과, 인건비 지급을 위장해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이를 개발예정지역의 토지 취득자금에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그림1 참고).

#기획부동산 B는 개발예정지 인근의 매매가 불가능한 토지를 대량 매입하고 지분을 분할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탈세했다. 납부세액을 면탈할 목적으로 계속사업 기간 중 매출을 과소 계상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폐업이 예정된 사업연도에 나머지 매출을 일시에 늘리는 방식으로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수십억원을 추징했다(그림2 참고).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대규모 개발지역의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정밀하게 세무 검증을 실시한 결과 탈루혐의자 16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그림1) 신도시 개발지역 투기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2021.04.01 dream@newspim.com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세무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주 ▲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고가에 판매하고도 법인세를 탈루하고 서민 피해를 초래한 기획부동산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개발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업회사법인 ▲토지 거래 과열을 부추기면서 탈세한 중개업자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다.

이번에 세무조사에는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증여세 탈루혐의가 있는 115명이 포함됐으며,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일가 30명도 포함됐다.

또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 업체도 적발됐으며, 부동산 개발목적의 허위 농업회사법인 3개사도 포함됐다. 그밖에 고가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다수의 거래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13명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그림2) 신도시 개발지역 투기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2021.04.01 dream@newspim.com

국세청은 금융계좌간 거래 내역은 물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현금의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자금의 원천을 확인해 편법증여 여부를 면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본격 가동해 대규모 개발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겠다"면서 "검증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추가 세무조사 대상을 선별해 내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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