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일선 법원 중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의 민사부 소속 판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법관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소속 A판사는 전날(31일) 밤 11시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은 이날 오전 A판사의 사무실과 법정 및 조정실·보안관리실을 비롯해 복도와 엘리베이터 등 청사 방역을 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A판사가 소속된 재판부의 이번주 재판은 전부 변경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판사는 지난달 26일 확진자와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달 30일 저녁에는 서울 여의도 부근에서 국회 입법처장 등 3명과 함께 식사를 했고, 이튿날 서울법원종합청사 제1별관 조정실에서 재판 업무를 본 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