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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상장사 41곳 상폐사유 발생"

기사등록 : 2021-04-0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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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스 등 21사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상장사가 41곳으로 집계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31일까지 접수된 2020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사유 발생 41개사, 관리종목 신규지정 21개사, 지정해제 14개사, 투자주의환기종목 신규지정 28개사, 지정해제 21개사 등을 시장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자료=한국거래소]

세부적으로 지스마트글로벌 등 41개사가 감사의견 비적정(범위제한 한정·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미래SCI의 경우 감사의견 비적정과 더불어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됐다.

올해 상장폐지 사유가 신규 발생한 법인은 21개사로 전년도(23개사)와 유사했다.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회사는 20개사로 전년도(9개사)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된 법인의 경우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영업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2019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지스 등 21개사가 4사업연도 영업손실 발생, 대규모손실 발생, 상장폐지사유 발생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액션스퀘어 등 14개사는 관리종목 사유를 해소함에 따라 지정이 해제됐다.

이외에도 명성티엔에스 등 28개사가 내부회계관리 제도 비적정 사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반면 코나아이 등 21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를 해소해 지정이 해제됐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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