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을 앞두고 비판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여당이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성명을 통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국민 성명 발표를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04.01 leehs@newspim.com |
앞서 당정은 지난달 28일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4급 이상 공무원에 한해 재산등록을 했으나 공무원 전원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으나, 이 범위를 확대하는 추가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재산등록 의무자 범위를 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재산등록 공개대상자 범위를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안(박광온 의원) △공직자 등록재산에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포함하는 안(신영대 의원) 등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돼 있다.
교원단체부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사기만 저하시키고 실효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모든 공무원 재산등록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하위직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을 하겠다는 발표를 들으며 부동산 투기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에 허탈함을 느낀다"며 반대입장을 냈다.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중학교 교사 조씨(30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일반 교사들이 재산내역을 공개하라니 황당하다"며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개정안에도 반대 여론이 빗발쳤다. 특히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일주일 사이 비판 댓글만 360여개가 달렸다. 한 네티즌은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도 없는 공직자까지 재산등록을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과잉입법"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여당 입장은 강경하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재선 의원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뿌리 뽑으려면 투기 유혹 자체를 근절할 근본적인 방책을 세워야 한다"며 "모든 공무원들의 재산을 공개하자는 것이 아니다. 재산을 일단 등록해 (투기) 유혹을 느끼지 못하도록 방지하자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4·7 재보궐선거를 눈앞에 두고 '부동산 논란'으로 수세에 몰린 여당이 과잉 진화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한 초선 의원은 "선거 유불리를 떠나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며 "문제가 터졌을 때 바로 잡지 않으면 대책 마련은 또 다시 흐지부지 된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병을 제 때 치료할 시기를 놓쳐선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및 비밀이용 이익 취득 금지 등과 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여야는 늦어도 오는 11일까지 소위 의결을 마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부동산 투기 감시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조항을 담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 투기행위를 강력히 조사, 감독하는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투기 근절 장치를 완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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