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도의원을 포함한 경기지역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행동'에 전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경기도의회 대응방안'기자회견 [사진=경기도의회] 2021.04.01 jungwoo@newspim.com |
경기도의회는 이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을 구성해 상시운영하며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또 의회는 홈페이지에 신고센터 배너를 설치해 도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장현국 의장은 1일 오전 11시 의회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경기도의회 대응방안' 기자회견을 통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장을 역임할 정대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더민주, 광명2)과 정승현 운영위원회 위원장(더민주, 안산4)이 참석했다.
장현국 의장은 "LH 사태로 시끄러운 가운데 공직자 부동산 소유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몇몇 의원이 언론에 거론되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와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공직사회 전반을 점검해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 공직사회까지 만연한 부동산 부패를 철저히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자체적 조치로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안에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도내 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및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공익신고 접수를 상시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도시환경·경제노동위 등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신규취득도 제한된다. 해당 상임위 의원이 불가피하게 소관 지역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인 의장에게 신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추진된다. 의회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국회입법 내용과 과정을 살펴보고, 입법연구와 제안을 통해 경기도형 조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의원 전원의 부동산 투기 근절 서약서 작성, 관련 예방교육 실시 등의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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