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부지에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 몰수보전이 청구됐다. 이에 따라 A씨는 해당 토지를 마음대로 팔 수 없게 됐다.
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1일 A씨가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서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청 전 간부인 A씨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를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기업투자유치 담당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지역 토지 약 1500㎡를 매입했다.
당시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4개월 빠른 시점이다. 사업 계획이 발표되고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묶이는 주민공람공고가 이뤄지자 해당 토지 시세는 크게 뛴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처인구 원삼면 일대 전경[사진=용인시청] 2021.01.31 seraro@newspim.com |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 28일에는 A씨와 A씨 아내 등 2명을 소환 조사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경기도청 전 공무원 관련해서 전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청구했다"며 "몰수보전 결정은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 투기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두 번째다.
국수본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시점이) 조만간보다 근접한 수준"이라며 "영장 청구가 중요하며 청구는 검사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40억원대 땅 투기를 한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과 몰수보전을 동시에 신청한 바 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