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결국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재조사 진정을 냈던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일 신 전 위원이 진상규명위에 "천안함 장병의 사망 원인을 밝혀달라"며 진정을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신 전 위원의 진정이 지난해 9월 7일 접수됐고, '120일 안에 진정에 대한 접수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14일 조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는 게 진상규명위 측 설명이다.
[사진=유튜브 '신상철 TV' 캡처] |
신 전 위원은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 민주당 추천으로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됐다. 신 전 위원은 조사단 참여 전부터 '천안함 좌초설' 등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정부가 "천안함은 북한군 어뢰에 피격돼 침몰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뒤에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이트인 '서프라이즈'에 "천안함은 좌초된 것인데, 정부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글을 게시해 논란을 빚었다.
신 전 위원은 2019년 2월 '과학의 눈으로 본 천안함'이라는 강연을 열어 "과학적 근거를 통해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강연에서 신 전 위원은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이 원인이라면, 어떻게 폭발의 중심에서 발견된 시신의 사인이 '익사'일 수 있나?", "어떻게 그 엄청난 폭발에도 불구하고 백령도 까나리들은 무사할 수 있었나?", "어떻게 폭발 중심부의 형광등이 깨지지 않고 멀쩡할 수 있나?", "어떻게 잠수함 잡는 초계함이 잠수함에게 격침당할 수 있나"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신 전 위원은 이같은 주장을 온라인 등에서 지속적으로 펼쳐온 결과 '군과 합조단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지난 2016년 2월 일부 게시물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신씨가 허위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자극적이고 경멸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어서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신 전 위원에게 '무죄' 판결을 했다. 당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5부는 "게시글의 주된 목적은 구조작업의 조속한 진행이나 투명한 정보 공개와 같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공직자 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또 "게시글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포함돼 있고, 공격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점은 비판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학문적 논쟁과 사상의 자유 영역에서 다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앞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신 전 위원이 '목격자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자'에 속한다고 판단, 그의 진정을 받아 들여 조사 개시 결정을 했다. 그러나 유족, 생존장병들의 거센 반발에 '신 전 위원이 목격자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신 전 위원은 현재 유튜브에서 '신상철 TV'를 통해 여전히 천안함 좌초설, 천안함 재조사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신 전 위원은 이날 아침에도 유튜브 계정 생방송을 통해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