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세 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경찰이 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세 살 원아 사망 사건이 발생한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가정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 저녁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고 조사를 마친 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같은 날 사건 당일 A씨와 함께 근무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이어 이날(2일) 사건 당일 근무한 보육교사 1~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2시께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가정어린이집에서 원아 B(3) 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원장은 잠을 자던 B양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발생 당일에는 어린이집에 원장과 보육교사 등 4명 정도가 근무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CCTV 판독에서 A씨가 숨진 3살 원아(생후 21개월)를 사건 발생일인 지난달 30일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재우려 할 때 잠을 자지 않자 완력으로 누르고 몸 위로 올라간 부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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