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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국가 배상책임 인정

기사등록 : 2021-04-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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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대구 고속도로서 사망…초동수사 부실
법원 "유족들 고통 커…1억 3000만원 배상해야"
범인은 2018년 고국인 스리랑카서 기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1998년 대구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사망한 여대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당시 초동수사가 극히 미진했다며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일 피해자 정모 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로 긴 시간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부모들에게 각 2000만원, 형제 3명에게는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초동수사 당시인 1998년 10월 17일부터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계산하면 약 1억3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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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피해자인 정 씨는 1998년 10월 17일 새벽 귀가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당시 사고 장소는 정 씨의 집과는 반대방향이었고 정 씨는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다. 속옷은 현장에서 3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을 정 씨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했고, 유족들은 검찰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당시 정 씨의 소지품이 현장 주변에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거하지 않았고, 성폭행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경찰이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15년이 지난 2013년 용의자로 스리랑카 국적자를 특정하고 성폭력특례법위반상 특수강도강간등 혐의로 K씨를 기소했으나, 법원은 "강도죄의 증거가 부족하고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K씨는 2017년 7월 스리랑카로 강제추방됐다.

유족들은 이에 대해 2017년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며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스리랑카 법령상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20년인 사실을 확인하고 스리랑카 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고, 스리랑카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4일 앞둔 2018년 10월 K씨를 기소했다.

다만 스리랑카 검찰은 K씨의 정액이 피해자의 몸이 아닌 속옷에서 발견된 점과 강압적 성행위를 인정할 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K씨에 강간죄가 아닌 성추행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스리랑카 형법상 성추행죄는 법정형 5년 이하로 처벌받을 수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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