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 최종 후보군 선정을 위한 3차 인사위원회와 관련해 "부장검사 추천 대상자를 이견 없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세 번째 인사위를 열고 대통령에게 추천할 부장검사 최종 후보자 선발 논의를 진행한 뒤 오후 4시경 마쳤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3월 1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열린 제1차 인사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12 dlsgur9757@newspim.com |
공수처는 "금일 제3차 인사위원회는 위원 간 이견 없이 부장검사 대상자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며 "추천 대상자는 비공개"라고 전했다.
이날 인사위에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나기주 법무법인 지유 대표변호사,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와 국민의힘으로부터 추천받은 김영종 법무법인 호민 대표변호사 및 유일준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김 처장이 위촉한 춘천지검장 출신의 이영주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 등 위원 7명이 출석했다.
앞서 오영중 변호사는 오후 1시45분 경 도착해 "수사 능력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부장검사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출석한 김영종 변호사도 "공정성이나 중립성 등 (기준으로) 훌륭한 분들을 선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2차 인사위를 열어 평검사 19명 선발을 위한 1차 후보자 추천을 진행했다. 같은 달 30~31일에는 부장검사 서류 합격자 37명에 대한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면접에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외부위원 등이 참여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인사위는 과반 찬성으로 검사 추천을 의결한다. 추천 인원은 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여야 한다. 공수처 부장검사 정원은 4명이다.
공수처는 검사 선발을 모두 마치고 사건·사무 규칙까지 제정되면 수사 착수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공수처는 이달 중 '1호 수사'를 선정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 금지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의 기소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는 입장에서 공문을 받았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은 전날 공문으로 이규원 검사 기소 사실을 통보했다"며 "일과 시간 후라 금일 확인했다"고 기존 입장을 정정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규원 검사 기소와 관련해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수원지검은 "이 검사 등을 기소하면서 공수처 측에 통지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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